[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 번복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이모(4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과정에서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16일 수감 당시 옥중 입장문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했고 현직 검사도 접대했다"며 "전관인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오직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 발표 전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10월 8일 법정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무마를 위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입장문 발표 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258억 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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