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재배한 대마 텔레그램 판매 일당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2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 기소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8) 씨, B(37) 씨를 구속 기소, C(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해시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의 대마 재배를 도왔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수사팀’은 텔레그램 채널 분석 중 추적 단서를 발견하고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 주거지 내에서 재배·건조 중인 대마초 13주, 대마 약 580g 및 재배기구 일체를 압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지 내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재배한 대마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오는 등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범"이라며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21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해 세관·보건소·지자체·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