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구형' 김새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검찰, "만취 음주운전 죄질 나빠" 2천만 원 구형
동승자도 벌금 5백만 원 구형…변호인 선처 호소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8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추가로 증거 조사 등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첫 공판에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를 입은 상인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동승자 A 씨에 대해서도 "김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해 방조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며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직접 사죄한 뒤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에도 짧은 거리에도 반복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다"며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죄송하다"라고 사죄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돼 상점 50여 곳이 3시간 동안 정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김 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 기준 0.08%를 크게 웃돌았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 차량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 A 씨에게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아역배우로 데뷔해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사고 이후에는 활동을 중단했다.

선고 공판은 4월 5일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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