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놓고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공수처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나 검색 대상 기간 등을 추가하는 것 역시 수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재도 준항고 등을 통해 피의자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이유다. 공수처는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9~10일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적정한 운용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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