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무관 금품수수' 압색 참관 변호인 징계 요청


"이해충돌 행위" 판단…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경찰에 '금품수수 진정사건' 이첩 요청도

현직 경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현직 경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참관한 변호인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7일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이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에서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이 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했다.

이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우산업개발과 이 회장, 임직원에 대한 변호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해충돌 행위라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다. 회사 법인과 임직원 개인의 이익이 상충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변호인들이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행위로 수사절차가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가 수사방해에 해당해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파악 중이다.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경찰 전화를 받았다"며 무혐의로 수사가 끝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3억원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회장은 김 경무관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무관 등 3명 이상을 입건해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고소고발이 아닌 직접 인지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엔 김 경무관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경찰에 접수된 김 경무관의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이첩을 요청했다. 출범 이후 세 번째 이첩 요청권 행사다.

공수처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어서 한꺼번에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첩받은 사건은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병합됐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한 다음 김 경무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