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4월 불기소처분

법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2020년 2~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된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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