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영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개정된 새 법 적용해 기소유예 취소 여부 판단해야"

서엉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헌법재판소는 서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의원은 2020년 총선 예비후보 때 신협총회 행사에 대관된 한 성당 앞마당에서 보좌관과 함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서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 후 공직선거법은 개정됐다. 대관 등으로 본래 용도 외로 이용되는 종교시설의 옥외에서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형법 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옛 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형사재판과 유사한 절차로 운용돼왔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형법의 명문규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들은 유리한 새 법을 적용받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새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서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은 행위 당시 선거법에 따른 것이며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