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이재명 이르면 9일 전후 기소…'428억 약정' 초점


김만배 씨 구속기간 만료 9일 전후
수사 진행 따라 영장 재청구도 예상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르면 오는 9일 전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얽힌 '428억원 약정설' 등 보강수사에 막판 수사 화력을 모으고 있다. 백현동 의혹과 함께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변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의혹을 묶어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점은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 전후가 유력하다.

검찰은 김 전 기자와 연관된 428억원 약정 의혹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 전 기자에게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기자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몫으로 배분했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28억원 관련 혐의는 넣지 않았다. 범죄사실이 아닌 배경설명으로만 언급해 확실한 증거를 못찾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기자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는데 오는 9일까지인 구속기간 안에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적지않다. 처음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혐의가 파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만배 수사 등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기자는 줄곧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을 전후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헌우 기자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한 다음 428억원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일단 기소를 늦추면서 백현동·정자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과 통틀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민주당에서 최소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다. 상당한 이탈표로 검찰 수사도 명분이 강화돼 선택지도 다양해진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측근들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총 788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파악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약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공사에 4895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보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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