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르면 오는 9일 전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얽힌 '428억원 약정설' 등 보강수사에 막판 수사 화력을 모으고 있다. 백현동 의혹과 함께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변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의혹을 묶어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점은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 전후가 유력하다.
검찰은 김 전 기자와 연관된 428억원 약정 의혹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 전 기자에게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기자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몫으로 배분했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28억원 관련 혐의는 넣지 않았다. 범죄사실이 아닌 배경설명으로만 언급해 확실한 증거를 못찾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기자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는데 오는 9일까지인 구속기간 안에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적지않다. 처음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혐의가 파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만배 수사 등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기자는 줄곧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한 다음 428억원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일단 기소를 늦추면서 백현동·정자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과 통틀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민주당에서 최소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다. 상당한 이탈표로 검찰 수사도 명분이 강화돼 선택지도 다양해진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측근들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총 788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파악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약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공사에 4895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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