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잦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운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교육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55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맞은편 차량을 주시하다 보행자를 살피지 못한 채 출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3일에도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졌다. 버스 운전기사는 일시정지 없이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동안 우회전 사고로 서울에서만 3명이 숨지는 등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올해 1월 22일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강화된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7월 12일~12월 31일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8684건, 사망자 수는 5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8601건과 69명으로 사고 건수는 83건 늘었고 사망자 수는 15명 감소했다.
사망 사고 감소에 효과는 있지만, 사고 건수에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시정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부족해 우회전 사고가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특히 지금은 운전면허 취득 이후 평생 교통 법규 교육을 받을 일이 없다"고 지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혼란이 생긴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돼 운전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과 보행자가 많은 곳과 사고 다발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회전 횡단보도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15곳에서만 시범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호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헷갈려서 모든 우회전 구간에서 멈추게 되면 오히려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가 날 수 있다"며 "100%는 아니어도 사고가 많은 구간에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통법규는 단순하게 해줘야 운전자가 순간적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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