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한 사건을 놓고 지난달 중순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3년 성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달 29일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가세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은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찰로 넘어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에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권없음·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13년 7월과 8월 성 접대를 포함한 2015년 1월까지 수수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2015년 2월과 9월 명절 선물 등은 대가성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성진 대표 측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성 접대 의혹 실체가 인정되며, 가세연 폭로가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