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상빈 기자]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에 따른 법 개정 청원이 최근 국민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가 나설 차례가 왔다.
지난달 23일 청원자 이 씨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씨는 "홍제동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열두 살 아들을 하늘나라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 입건된 사고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상상도 할 수 없던 급발진 사고로 아들과 생이별했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주변 만류에도 제조사를 상대로 1월 10일 민사소송을 위해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60대 이 씨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나아가면서 앞차를 들이받고 질주한 뒤 배수로에 추락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 씨 아들이 사망하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다.
이 씨는 급발진 원인 규명 및 사실 증명을 사고 당사자가 해야 하는 현행법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모든 국민이 언제까지 급발진 사고 위험 속에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 씨의 청원은 게시 6일 만인 지난달 28일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국민 5만 명 동의'를 충족해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회가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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