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임 부장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의의 시대에 편하게 산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적격 여부로 비판받는다는 것은 제가 검사 적격이라는 것 아닌가 싶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제가 비리가 있거나 일을 못 하는 검사가 아니다. 윗사람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찍힌 것에 불과해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심사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목 목사 등 대리인단 7명과 함께 참석했다. 대리인단의 특별변론 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대리인들은 심사위원들에게 "국민들은 정순신 같은 검사가 아닌 임은정 같은 검사를 원한다"며 적격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들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두 번 근무한 법무부에 또 적격심사 대상자로 온 것은 속상하지만 검찰총장, 검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것에 대해 담담히 말씀드렸다"며 "각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위에서 적격 판단이 나온 후 자신의 SNS에 "적격심사 무사히 통과했다. 고맙다"라고 전했다.
2001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임 부장검사는 이번이 세 번째 적격심사다. 2015년에 심층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듬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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