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마친 임은정…"상식적 판단 기대"


"부적격 판단 나오면 집행정지 신청"
"대한민국 검사로 계속 일하겠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적격심사를 마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부적격 판단이 나오더라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계속 검찰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에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두 번 근무한 법무부에 또 적격심사 대상자로 온 것은 속상하지만 검찰총장, 검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것에 대해 담담히 말씀드렸다. 각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는 임 부장검사 대리인단의 특별 변론 후 질의응답 순서 등으로 진행됐다. 대리인들은 이날 심사위원들에게 "국민들은 정순신 같은 검사가 아닌 임은정 같은 검사를 국민들이 원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위에 4장 분량의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진인사대천명이다. 상식적 판단을 바라지만 부적격 의결이 나더라도 집행정지를 바로 신청할 것이라서 제가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전 부장검사 등 이런 분들을 다 간부로 승진시킨 시스템에서 이 평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위험성에 대해 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임 부장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 3분의 2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퇴직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 심층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듬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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