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건희 코바나컨텐츠 의혹' 최종 무혐의


증거불충분 판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의혹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의혹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하면서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의 후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야수파 걸작전 주관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직무와 관련한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주관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시회 협찬사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로 당시 대전고검에 근무하던 윤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나와 근무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르 코르뷔지에 전에 대해서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