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채권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2조는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최고이자율을 정하도록 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조항은 이같은 최고이자율을 넘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고금리 채무에 따른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정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익의 침해보다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대한 헌재 최초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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