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유학 중 태어난 복수국적자…"병역 마쳐야 국적이탈 가능"


헌재, 국적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부모가 해외유학 중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주목적이 없는 부모의 해외유학 중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12조 3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선천적으로 한·미 복수국적을 가졌다. 18세가 되던 해에 국적이탈을 신청했으나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가 확정됐다.

쟁점이 된 국적법 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을 마쳐야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는 해외체류'라는 규정에 해외유학이 해당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조항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시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지 않고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게만 요구하고 있다. 부모가 외국이주를 결정하는 등 장차 한국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해 국적이탈의 자유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도 지켰다고 봤다.

헌재는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게도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그가 계속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방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병역의무의 헌법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의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선고와 같은날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에서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시 ‘외국 주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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