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운전기사 급여를 쌍방울그룹이 지급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캠프 비서실장 시절 운전기사의 급여를 쌍방울이 지급한 사실을 아느냐'고 증인 A 씨에게 물었다. A 씨는 쌍방울 재경팀 직원이다.
A 씨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기사 B 씨는 2018년 5~12월 쌍방울 운전기사였고, 당시 쌍방울 사외이사이던 이 전 부지사가 부지사로 취임하기 직전인 그해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의 운전을 담당했다. 이 기간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캠프 비서실장이었다.
B 씨의 검찰 조사에서 '2018년 5월 선거운동에 바로 투입됐다. 이화영 주거지로 가서 이화영과 보좌관을 태우고 경기도로 내려가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B 씨에게 법인카드도 제공했다고 봤다.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걸로 처리했다고 한다. 왜 이같이 처리했냐는 검찰의 물음에 A 씨는 "당시 이사 또는 대표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운전기사가 임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냐는 질문에는 "수행비로 처리하고 기름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거나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있냐'는 이어진 물음에 "없다"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A 씨의 주요 진술이 바뀐 것에 의문을 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A씨는 지난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측근인) 보좌관은 언급하지도 않고 모른다고 했다. 법인카드 역시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거라고 했다"라며 "오늘 재판에서 말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변호인은 A 씨가 검찰에 제출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정리한 문서의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조사받으면서 급조한 자료라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A 씨는 "(지난 재판에서는) 보좌관이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취지였다"며 "자료도 급조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허위 급여, 차량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았다. 평화 부지사를 지낸 다음에는 구속 전까지 킨텍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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