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는 28일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8만원이다.
올해는 서울시민이 기르는 반려견과 반려묘 1만3000마리를 선착순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반려견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반려묘도 대상에 포함됐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므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p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