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날 오후 취임사를 통해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들이 국민 권익의 수호자로서 선비를 자처하며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동안 막강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상인들이 법률시장 장악을 꾀하고 있고,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 등이 이를 옹호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법률 시장은 원래부터 상인이 아니라 선비라고 규정되는 변호사의 독점시장이고 상인은 시장의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비만으로 구성된 법률시장에 이윤이 목표인 상인인 사설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도하게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마치 주인인 양 자신의 시장 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안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등은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법률 브로커'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년부터 검찰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진행해왔다. 변호사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이 사실상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과 공정위는 "로톡은 중개형이 아닌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21년 법무부도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어 공정위는 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 10억 원씩 모두 20억 원을 부과했다.
김 협회장은 이 같은 공정위 결정을 겨냥해 "변호사의 경쟁은 공공행정 주체인 대한변협이 제정한 변호사 윤리 장전과 광고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얼마든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변호사 윤리 장전과 광고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설 플랫폼을 이용해 사건을 유치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공공행정 주체인 대한변협이 부득이하게 징계권 행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위는 이런 법리를 무시하고 사기업의 시장침탈을 변호사 간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으로 옹호하고 나서며 대한변협에 내용도 모호한 행위 중지와 대한변협 예산을 인위적으로 4~5배 부풀린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며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 "최악의 경우 정부가 변호사들에게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한다면 저는 우리 변호사들이 공익성을 버리고 상인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직접 국민들에게 묻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변호사들에게 채워진 공공성의 족쇄를 부수어 상인으로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며 "결단코 변호사들이 공공성의 족쇄에 채워져 속절없이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만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협회장은 △직역 창출 및 회복 △법률보험 개발 △로스쿨 학제 전문화 △국제교류 재개 △ACP(변호인과 의뢰인의 비밀 유지 특권) 제도 법안 통과 등을 임기 내에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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