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처분을 받고 세상을 떠난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유족이 국방부에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변 전 하사 유족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이뤄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훼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의 2주기인 이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변 하사의 전공사상 재심사를 신청했다.
공대위는 "군인사법은 군인이 의무복부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며 "변 하사는 하사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고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사법 54조 2항은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가 원인인 사망만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한다. 그 외 의무복부 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 전 하사 유족도 "육군은 변희수가 성정체성이라는 개인적 이유로 사망했다고 설명한다"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이 사망의 원인인데 육군이 억지를 쓰며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육군이 위법하게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고인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첫 순서가 바로 순직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다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육군은 2020년 1월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으나 변 전 하사는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다. 육군은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20년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인 2021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대전지법은 그해 10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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