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뒤 변호인 못 만난 김만배…"접견권 침해"


검찰 "수사 필요성 따른 적법한 구속 수사"
배석 판사 교체로 당분간 공판갱신절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재구속 이후 변호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사건 공판에서 "18일 새벽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 이는 헌법상 권리인 접견교통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년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지만, 18일 340억 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됐다.

2021년 9월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A씨에게 불태워 버리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지난해 12월경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B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변호인은 "접견이 두 차례 취소됐는데, 구치소 측은 검찰 조사 때문에 취소됐다고 한다"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측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재판부는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김 씨는 이 재판과 무관한 별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라며 "수사 필요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적법한 구속수사를 두고 변론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수사팀에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조율할 일"이라며 "별건 재판 법정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돼야 한다"라며 "검사들은 피고인 측의 애로를 수사팀에 전달해 조율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일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의 여파로 17일 만에 열렸다.

형사합의22부는 법원 정기인사로 배석 판사가 교체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주요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년 동안 재판을 숨 가쁘게 진행해왔는데 새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된 판사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녹음파일 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인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재생하는 형태의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주요 증인들에 대한 녹음파일 재생 여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올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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