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내달 3일 법정 출석


첫 공판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유동규·김용 등 증인신문 예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법정에 출석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법정에 출석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보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의 재판은 금요일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전 처장의 유족 등이 증인석에 나올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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