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이모(51) 위원장 등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 등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 위원장 등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대상자는 20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고발장을 받은 서울 광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위원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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