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언론사 간부 "부정거래 아니다"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서 심경 밝혀
"30년 기자로서 명예 다시 회복할 것"

김만배(사진) 씨와 돈거래를 해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며 해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해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며 해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 한국일보 기자 A 씨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30년 동안 지켜온 기자로서 명예를 다시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회사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터진 뒤 (돈거래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부정한 거래면 보고했지만, 개인 간 거래를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 같다"며 "이 사태로 회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징계는 과도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A 씨 측 대리인은 "A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는 데 관여한 바가 조금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 측은 "A 씨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부정한 금품수수"라며 "A 씨가 제시한 차용증도 사후 작성되는 등 소명 자체가 불충분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일로 회사가 이미 언론사로서 큰 타격을 입었다"며 "A 씨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복귀하면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당시 차용증을 썼지만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일보는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해고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동안 양측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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