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자, 조 씨가 즉시 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21일, 조 씨는 22일 즉시항고장을 각각 제출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즉시항고에 대한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 씨의 1심 재판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 일명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 선고됐다. 조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도 조 씨는 박사방 개설 전인 2019년경 당시 청소년이던 A 양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 씨 측은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으며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재판부에 직접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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