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LH 전세임대' 알선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 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허위 입주자격을 취득하게 만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지원금을 받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허위 입주자격을 취득하게 만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지원금을 받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17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2022년 5월 31명의 신청명의자가 합계 28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청명의자들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 원 상당을 받은 후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A씨는 신청명의자들을 주거취약계층이나 긴급주거지원대상인 것처럼 꾸며 LH의 주거복지사업의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기회를 박탈하고 국고를 손실시켰다"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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