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SM 가처분 공방…"위법 행위" vs "경영상 필요"


카카오에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내달 6일 전 까지 결정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SM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위법성을 주장한 반면, SM 측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 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화우 8인, SM 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광장 4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주·전환사채의 발행이 이 총괄의 대주주로서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이뤄졌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상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제도에서 주주에게 보장된 회사의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정당성도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418조 1항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3자 배정을 인정한다.

이 전 총괄 측은 '경영상 목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SM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이 전 총괄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을 뿐,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는 실체가 없고 채무자의 자금 수요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SM 측이 공시한 자료를 봐도 협력 계약에 관한 근거 자료가 없고 제출한 사업 경력 계약서에도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총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카카오의 취득 지분이 왜 9.05%인지나, 인수 금액의 구체적 사용처도 지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SM 측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SM 측 법률대리인 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IP 유통에서 경쟁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경쟁 업체들은 플랫폼 업체와 제휴해 앞서나가고 있었지만 (SM만) 유독 뒤처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괄의)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해 카카오와의 제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를 SM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로 만들려고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다. 잘못된 사업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영상 판단을 적대적인 M&A로 무력화하고 전도유망한 대한민국 K팝 시장에 독과점 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SM 측은 이 총괄이 하이브에 지분 14.8%를 양도해 최대 주주 지위를 잃었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이 총괄 측은 "일부 지분 매각 이후에도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며 "상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받고, 이 전 총괄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6일 납입기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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