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대전' 하이브-카카오 분쟁…"'경영상 목적' 판단 쟁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상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 제3자 배정방식 발행에 법원의 '경영상 목적'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실상 하이브-이 전 총괄과 카카오-SM 현 경영진 대결 구도다.

이성수 SM 대표는 지난 3일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에 지적받은 이 전 총괄 독점 프로듀싱 체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괄을 음반 제작에서 배제하고,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을 신설해 음반 제작 속도를 앞당기는 'SM 3.0' 비전을 발표했다.

이후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분 9.05%를 확보하게 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총괄 측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3자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총괄 측은 하이브에 지분 18.45% 중 14.8%를 넘겼다. 가처분 사건은 표면적으로 이수만과 SM 사이 법적 분쟁이지만, 사실상 하이브-이 전 총괄과 카카오-SM 현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이 됐다.

가처분 사건 성격상 '실체적인 사유'를 두고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는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주 및 전환사채가 발행됐는지를 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선화 기자

구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법상 신기술의 도입과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전환사채도 '경영상 목적'이 인정된다면 제3자에 배정할 수 있다.

SM 정관상에도 긴급한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과 법률에 근거해 결성된 투자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환사채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KCGI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인수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 적자 등이 누적돼 존속이 불확실해지면 거래가 무산될 위험이 있어, 한진칼 거래상 지위를 보전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법원은 긴급한 '경영상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제3자 배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전 총괄 측은 긴급한 경영상 목적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상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SM 측은 카카오와 맺은 신주인수·전환사채 계약 목적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법정에서 SM 정관상 '전략적 제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제3자 발행은 상법상 예외 요건에 들어가야 한다"며 "제3자 발행 요건 자체 쟁점은 기존 주주권 침해로, 경영상 목적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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