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은 '시정농단'…이재명, 최정점이자 배후사범"


구속영장 청구서 분석…'지속적 증거인멸' 주장
"언론·SNS 통해 허위사실 유포…징역 11년형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이 대표가 지속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의혹의 최정점'이자 '배후사범'이라고 짚었다.

17일 <더팩트>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주장을 반복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이 대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나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채 일방적 허위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문제 되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최근 폭로전을 시작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반감 등을 꼽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자발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이 대표가 '회유', '조작', '포획' 등의 단어를 사용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련의 수사 과정을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증거인멸 시도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정하는 등 수사기관의 원집행절차를 무시하는 행티를 보이기도 했고,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정치적 수사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최측근 또는 공범으로서 정진상 등의 증거인멸 시도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최정점이자 배후사범으로서 피의자와 정진상 등의 범행가담 사실을 숨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피의자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은폐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수사 초기 유동규,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허위 진술로 인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찾아간 것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꼽았다. /남윤호 기자

최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찾아간 것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꼽았다. 검찰은 "모 국회의원은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해 이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바도 있다"며 "실체관계를 은폐·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와 최측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이 징역 11년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정책 결정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 대표가 직접 보고·결재한 다수의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동규 등과 범행을 모의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를 직접 실행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장동 사업이 이 대표의 정치적 자산을 위해 진행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 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고 말했다. 김만배 전 기자만 진술을 달리할 뿐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다수의 관련자가 이 대표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성남FC 광고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업체들의 회의자료나 보고서, 이메일 등을 통해 이 대표 등이 인허가를 대가로 자금을 요구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성남시장 임기 중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리하게 창단된 성남FC가 후원기업 확보 실패 등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비난받는 상황에 처하자 각종 인허가권을 적극 이용해 이해관계와 현안을 가진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운영자금을 받아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본건 범행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치적 쌓기와 민간업자 또는 기업 운영을 위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편의를 받을 동기와 목적으로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닌 측근들,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함으로써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피의자의 측근과 민간업자 등 공범들이 나눠 가진 지역토착비리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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