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최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꼽았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공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광고비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장이 넘는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지역토착세력이 민간업자와 대기업 등과 유착된 전형적,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 범죄이자 구조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라며 "죄질과 범행이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도 막대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대표는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관계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보고 문건, 이메일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등을 통해 녹음파일, 성남시 등 각종 지시·보고·결재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일치되는 증거 중 물적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 본인 및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만난 것이 중요한 증거인멸 사유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본인(이 대표)이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한 사유를 파악해서 구속 사유에 포함했다"며 "(정 의원의 접견은)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사유로 고려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총 788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약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여억원의 손해를 공사에 끼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2013년 11월~ 2018년 1월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 이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 금액을 4895억원으로 책정한 배경을 두고는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을 산정한 것"이라며 "현재 재판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도 미리 보고받고, 알았을 것이라고 검찰은 파악했다.
'428억원 약정 부분'과 '김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영장청구 내용에 빠졌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이) 포함 안됐다. 추가 수사 진행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 부분도)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의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FC 사건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와 차병원, 두산건설,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4개 기업에 총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소유부지 매각 등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에는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 제공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뇌물을 공여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비리에 대한 수사다. 구속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여러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향후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에서 어떤 논의 이뤄질지 수사팀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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