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아동 절반 성인과 생활…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 등 보건복지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장애아동에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하고, '후견인 지정'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7만7961명으로, 그중 1.91%(1486명)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에 입소하지만, 2.47%(1928명)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다.

성인이 대부분인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상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돼, 장애아동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실태조사를 벌여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구축·법적 보호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아동이 성인과 혼거하는 시설이 47.9%로, 개별학습 공간이 없는 시설은 29.8%로 확인됐다. 실외 놀이터·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은 52.1%에 이른다. 2020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학습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2.7%에 달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아동 발달권 보장을 위해 장애아동을 위한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장애아동이 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최저기준'에 포함·시행해야 한다"라고 봤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를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아동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아동 중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친권자와 연락이 끊긴 아동이 많아 시설장에 의해 친권이 남용되거나 금융거래·서비스 계약 체결이 거부되는 어려움이 있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설명했다. 종사자 인권 교육 개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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