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전망이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성남FC 광고비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위례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이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자신의 대장동 수익 절반을 주겠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제안을 측근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적용할 배임 액수는 4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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