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파업했을 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린다.
개정안은 소위 위원 총 8명 가운데 민주당(4명)·정의당(1명) 찬성, 국민의힘 3명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사당 앞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환호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이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논의 거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환노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년 넘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노조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이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다. 최근 나오고 있는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의 판결 등에서도 노조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상식"이라며 "법이 이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들과 교섭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수년간 느껴왔다"며 "사소한 것 하나도 결정할 수 없는 하청 사람들 앞에서 노동 조건을 얘기하고 임금, 고용을 논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노동자 한 명에게 몇천만원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무기로 노동자들이 투쟁할 권리를 가로막고 노동3권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한국노총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는 한국노총 제28대 위원장으로 연임된 김동명 위원장이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로, 이날 양대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노동조합 회계 점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공동투쟁 △공적연금 강화 및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 시간 유연화 및 임금 제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이 전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조 강화 및 노동·민주·민생에 동의하는 폭넓은 시민사회진영과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공동투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설립할 권리 보장을 위한 당면 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동·민생 과제에 대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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