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만취해 타인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동차 불법사용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 씨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상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신 씨가 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해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신 씨는 해당 차량을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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