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법 사각지대' 헬스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만든다


8월 보급 목표…업무범위·계약조건 명시

서울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헬스트레이너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헬스트레이너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 8월 보급을 목표로 내달부터 운동트레이너의 계약유형, 업무범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개발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운동트레이너는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본급에 담당 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구조가 많다. 그런데 일부는 근무시간이나 업무 할당량 등을 센터가 통제하고 청소, 회원응대 등 일반 업무도 맡는 경우가 있다.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센터 일반 직원처럼 일하는 셈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범위,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 뿐만 아니라 회원 환불 시 급여처리 규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운동트레이너의 계약유형, 평균보수, 업무내용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헬스장, 트레이너협회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운동트레이너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노동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형피트니스 가맹점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표준계약서 확산과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16일부터 공개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 예산은 5000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운동트레이너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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