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문수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환수 고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년 기간의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20년 4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법무부는 2020년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중국 동포들의 출국 기한을 연장해줬고, A씨는 4월 이후 10차례 출국 기한이 유예되면서 2021년 2월 중국으로 돌아갔다.
A씨는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2019년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출국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 2020년 4~12월 총 34차례 요양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출국 후 '가입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공단부담금 34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출국기간 유예를 받았더라도 체류자격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국 기한 연장은 '정부의 한시적 배려'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는 체류 기간 연장 조치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 후 보험료 납부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국 기한 유예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며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국민건강보험 수혜자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범위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