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가족의혹 제기' 안진걸에 2심도 패소


'홍신학원 교육부 감사 무마' 의혹 제기에 손배소
1심 "객관적 사실과 합치"…2심도 같은 판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양은상·김양훈·윤웅기 부장판사)는 10일 나 전 의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소장은 지난 2019년 12월 '나 전 의원이 2005년 홍신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신학원은 나 전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학교법인이다.

나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 2020년 1월 안 소장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냈다.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안 소장이 제기한 의혹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나 전 의원은 당시 국회 교육위 간사(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를 찾아가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산하 학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원고가 정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한 건 이례적인 일이고 정 의원도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론에서 밝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정 전 의원도 2011년 '당시 나 의원의 이야기를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뒤 나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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