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상자 의혹' 류경기 중랑구청장, 1심 벌금 70만 원


선거법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만원 미만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과일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과일 상자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류 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한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해 과일 상자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류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수박 한 통과 사과 한 상자를 전달한 것을 모른다고 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 사실을 (류 구청장이)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회 상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피고인의 주장도 사회질서 범위 안에 든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 행위에 영향을 끼친 것 같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제한위반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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