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1심 징역 30년…"투자자 피해 막대"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징역 5년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 이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 원, 항군상조회 인수 후 항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 자산운용 등 다수 회사 자금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999억 원에 달한다"며 "스타모빌리티는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주식거래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수의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기 및 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경제적 이익이 대부분 피고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재판을 3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자 장치를 끊고 도주해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의 은신처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35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이 지연되는 와중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김봉현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전무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정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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