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 BAP 힘찬, 2심도 징역 10개월…법정구속


"교정시설 수감 통한 재사회화 필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김형작·장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힘찬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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