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압수한 가상화폐 42만개 상당을 몰수하고 203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나마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도박과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6억 원의 횡령금 가운데 37억 원만 회사에 반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는 김 씨가 기소될 무렵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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