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인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김 씨, 남 변호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 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김 씨와 남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권력과 국회의원의 유착 관계를 형성한 범행으로, 대장동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 등은 재판 내내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산정됐다고 주장해 왔다. 법리적으로는 뇌물 범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청탁의 존재를 전혀 입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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