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 곽상도 오늘 선고…김만배·남욱도 첫 법원 판단


검찰,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김만배·남욱에도 "실형 선고해달라"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선고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선고된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김 씨, 남 변호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 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씨와 남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2023년 1월 25일 오후 2시로 잡혔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권력과 국회의원의 유착 관계를 형성한 범행으로, 대장동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 등은 재판 내내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산정됐다고 주장해 왔다. 법리적으로는 뇌물 범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청탁의 존재를 전혀 입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곽 씨의 퇴직금은 곽 전 의원과 상관없이 6년 동안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회사 화천대유 내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이라는 취지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계자들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수감됐는지, 왜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직접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는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곽 전 의원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곽 전 의원은 제가 아는 한 뇌물 받을 분도 아니다"라며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회사 운영비를 부담시키고 제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너무 부끄럽다"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 조심스럽지만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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