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원지검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준항고를 제기한 수사팀은 재항고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지난 1일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기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로 적법하다"며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보복 목적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나 판례가 없다"라며 "본건 범죄 사실이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후 수사팀은 지난해 1월 준항고 제기 후 법원이 어떠한 심리도 없이 일부 판단을 누락한 채 기각 결정했다며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2021년 5월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유출 과정에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 영장으로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반발했다.
이후 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까지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