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제20대 대선 운동 기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17일 대선 운동 기간에 서울 강북구의 한 전봇대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산주의자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인근에 있던 의자를 밟고 올라 현수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 두 명에게 "더불어공산당은 해산하라"며 다가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현수막 훼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운동 방해 혐의의 경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유리하게 정상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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