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고발결정서에 명시


화물연대 "공정위, 입맛에 따라 법 해석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 화물연대의 지위는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앞선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5·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진입을 저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직적인 조사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화물연대를 고발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는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노총 역시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방해 성립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제재는 별개라는 취지의 내용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고, 법원 판례 등에서도 노조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공정위가 입맛에 따라 법적용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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