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금? 나는 못 내"...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벤츠


차주, 주차 후 자리 떠

과태금을 부과 받은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규정을 어겨 과태금을 부과 받은 입주민이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아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시켜야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이 등록차량에 비해 협소해 주차관리를 하고있다"며 "일반 주차라인이 없을 경우, 임시로 만든 주차라인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이중주차 또는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스티커 발부 및 월 3회 이상 적발 시 위반 과태금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그런데 저 차량은 항상 불법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돼 과태금이 부과됐는데 못 내겠다고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놨다"며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보이는 장소에 세워졌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사이드미러까지 접혀져 있는 걸로 봤을 때 차량 주인은 주차 후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도 "저러고 어디로 갔다고 한다"며 답답해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주인은 도망가고 쪽팔림을 차가 다 느끼고 있다" "경찰한테 권한을 줘서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빼지 않으면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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