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직 상임이사가 임직원에게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코이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일 A씨가 코이카 인사와 계약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며 임직원 22명에게 3억8500여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수뢰 등 3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뇌물 총 2억9300만원을 준 15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500만원 이하 금액을 준 7명은 수사 참고자료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