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에 정치자금 준 사업가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박모씨를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지만 알선수재 혐의는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다.

박씨는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혐의 입증에 협조해왔다.

박씨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게 5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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