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재판이 내달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는 내달 3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금요일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다며 법정에서도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황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양측은 검찰이 제출한 언론 기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110건이 넘는 기사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은 양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어떤 논점에 관한 기사 중 보수 쪽, 진보 쪽 기사 동일하게 제출해달라. 검찰도 그러면 중립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며 "타협점을 좀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달 3일과 17일 열리는 1, 2회 공판에서는 고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외에도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김 전 처장의 유족이 증인석에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SBS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한 고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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